[부동산+] 국민임대 주택 이란? 입주 자격!!
안녕하세요?
LH는 여러가지 임대주택을 운영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LH의 임대주택 중에 국민임대 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 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2. 국민임대 입주 자격(간략)
3. 국민임대 입주 자격(상세)
4. 설명
일단 자격사항(간략)을 보면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소득의 70%[4,702,739원(3인 가구), 5,335,439원(4인 가구), 5,628,344원(5인 가구)] 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2) 자산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36,100만 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3,683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자동차보유기준인 차량기준가액 조회하는법!! 클릭!!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만 만족한다면 다른 것들은 순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일순위 경쟁 점수로 나뉘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을 잘 확인 하셔서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이나 우선 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임대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주거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LH 국민임대 주택으로 주거안정 이루어 보세요^^
출처 : LH청약센터